방문자 통계

본문 바로가기

고성군

국가상징

D247

자동차의무보험 가입 촉구 및 과태료 부과 처분(예고) 공시 송달

작성일 2018.04.10

작성부서 상리면

조회수 245

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를 위반한 대상자에게 가입촉구서, 과태료 부과예고서, 과태료 부과 처분고지서 및 과태료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ㅡ전출,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.

 

가.공고기간: 2018. 4. 10. ~ 2018. 4. 25.(15일간)

나,공고내용: 자동차의무보험 가입 촉구 및 과태료 부과 처분(예고)

다.공고대상: 김수0외 68건(붙임 참조)

 

 

목록

담당부서상리면 총무담당  

배너모음